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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업체 선정 깐깐해진다

조은무지개 2010. 7. 16. 12:57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업체 선정 깐깐해진다

 

2~3개 업체 추린 뒤 주민투표로 결정…개별홍보 금지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설계업체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평가 등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맞춰 이런 내용으로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업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업체를 평가한 뒤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공고, 입찰 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하면 된다.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기준 확정

 

설계업체를 평가할 때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의하는 자격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작품의 우수성을 가리는 설계경기(현상공모) 중 택일하면 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총회 상정 전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업체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기술제안 등을 심사한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설계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기준도 국토해양부 고시를 준용해 마련,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 대의원회로 하여금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도록 했으며, 시공사 선정 때 공사비 외에 업체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 과다한 홍보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 선정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인 서울시와 구청은 모든 과정에서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태희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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