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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동의율 산정 때 무허가 건물주 제외"

조은무지개 2010. 8. 25. 11:43

 

"조합 동의율 산정 때 무허가 건물주 제외"

 

서울시, 기준 마련…"정관서 정하면 조합원 자격 인정"

 

서울시는 25일 재개발사업 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 후 정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등으로, 소유자는 관례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기준을 재정리할 필요가 제기됐다.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 혼란 해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정관으로 인정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참여 자격을 인정해준 관례,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태희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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