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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개별 홍보 금한다 본문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개별 홍보 금한다
입찰때 설계도서 제출 등 의무화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공공관리 대상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때 시공사는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별 홍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이런 내용의 '시공자 선정ㆍ지원 규정'을 담아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토대로 만든 이 규정은 이달 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때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토부 기준에서 현장설명회 때 설계도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평당 얼마' 식으로 계약하는 관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향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설계변경시 분쟁 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서울시는 주민들이 공사비뿐 아니라 업체현황과 사업비, 이주비 대여, 특화와 대안공사 등 시공사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또 규정에서 조합이 공사 대금을 현금뿐 아니라 집 등 현물로도 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시공사들이 홍보전을 과다하게 벌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이 궁금해하는 업체 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할뿐 아니라 해당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업무와 절차를 사업단계별 또는 주체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한 운용 매뉴얼을 자치구에 배포했다.
박태희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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