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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비용 서울시 전액 부담 추진

조은무지개 2010. 8. 12. 17:50

 

공공관리제 비용 서울시 전액 부담 추진

이데일리 | 2010-08-09 14:17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은 앞당기기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에서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와 관련, 서울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시의원들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구청장 등이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비용은 현행 최대 70%인데, 이를 확대해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발의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면서 "또 각 자치구들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많이 해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7대 서울시의회에서 늦춰놓은 시공사 선정 관련 공공관리제를 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관리제는 7대 시의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만 오는 10월 1일로 미뤄둔 상태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위해 영업을 해 온 건설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면 최대한 한 달은 앞당겨 다음달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시내 정비대상 사업지는 15곳인데, 이 중 몇 곳이라도 시공 관련 공공관리제를 추가 적용받으면 그만큼 분양가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