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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염창역세권 시프트사업 관련『구청장에게 바란다』게재 민원 답변 본문
목동구시가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축과 소규모 주택사업 등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2006년 11월경 지역주민 3,580여분이 연명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을 요청하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고, 지하철 9호선의 개통으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마련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대상구역을 설정하여 자문(안)을 서울시(도시개발과)로 제출하였으며, 이후 절차는 서울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우리구로 통보되면 조치계획을 작성, 서울시(도시개발과)에 제출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과)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 상정을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구역의 적정여부를 결정(자문)하며, 자문결과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 입니다.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한 광역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상구역(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자문(안)을 작성하여 2010년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검토' 결정(자문)되어 1차 역세권의 범위 및 2차 역세권 포함(사업시행) 여부에 대해 서울시(도시개발과)로 재자문을 요청한 결과, 다시 '재검토'하라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현재, 자문(안)을 재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지연되는 사유와 서울시의 '재검토' 의견이 반복되는 사유는 우리구 입장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상구역을 최대한 넓게 계획하여 서울시로 진달하는 안과 서울시의 구역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상충하면서 조정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2002년부터 시행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건축민원을 다소 감소시키는 성과는 있었으나, 법적근거 없는 임의규제이므로 폐지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등 제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2011. 3.16일 폐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균형개발과(2620-35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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