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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 “울고 싶어라”

조은무지개 2007. 1. 5. 10:25
 

주택건설업체 “울고 싶어라”


메가톤급 규제에 “수요 없다” 울상


금융당국의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DTI규제 강화는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분양을 끝낸 아파트의 입주율까지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이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에서 DTI규제 강화 얘기가 나오자마자 건설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자금력이 약하거나 지방사업을 많이 벌인 업체들은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DTI규제 강화는 메가톤급 악재

국민은행이 새해 벽두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주택 가격과 지역에 상관없이 40% 이내로 제한키로 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과 집값에 상관없이 ‘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개인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전해지자 건설업체 주가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건설업종 지수는 2일 개장 이후 3일(거래일 기준) 연속 약세를 보이며 7.92%나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업체에까지 적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건설업체 주가가 약보합세를 기록, 이번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달리 해석하면 주식시장에서는 DTI규제 강화를 분양가 상한제보다 훨씬 큰 악재로 읽었다는 것이다.

분양시장 위축 불 보듯 뻔해

물론 규제 강화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 역시 기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에 국한된 것이지 분양시장에 대한 중도금대출에까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만큼 어떤 식으로 든지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 실무진들과 함께 마련중인 신규 여신 심사 틀이 이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전담반 김형원 선임검사역은“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대출 없이 집을 사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란 점을 감안할 때 대출 규제는 건설사들의 분양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율 저하로 자금난 봉착하는 건설사 늘듯

대출규제 여파는 ‘입주 대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많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들은 분양가의 10%선인 계약금과 첫 중도금(분양가의 20%) 정도만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다.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입주 이후에는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입주 이후 DTI 규정에 의해 담보대출액이 줄어들면 자금 마련을 위해 입주를 늦추거나 일부 계약자들은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잔금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자금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하는 경우가 많은 지방 주택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