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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바뀐다

조은무지개 2007. 2. 5. 10:46
 


아파트대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바뀐다


고정금리 여부.신용등급 따라 DTI 차등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이상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는 원금 일시상환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굳이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상환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2일 신규대출부터 적용

이는 지난달 31일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면서 ‘대출자의 현금흐름에 맞춰 정기적으로 상환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다달이 내는 원금 균등상환 등의 조건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환기간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맞춰 최소 10~15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여신심사선진화작업 특별팀(TF) 김현기 반장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은 상환이 일시에 몰려 대출자와 은행 모두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상환 충격이 없도록 신규 대출시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대출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 등 원금상환 시점의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금균등상환의 경우 초반 이자부담이 크지만 내야 할 총이자는 가장 적다. 예컨대 1억 원을 연 6%대출이자 가정하면 첫 달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5만5556원을 내야 하지만 상환기간 동안 점점 줄어 마지막달에는 55만8333원만 내면 된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상환기간 내내 매달 84만3857원을 낸다.

 

이때 부담해야 할 총이자는 5189만4229원이다. 반면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매월 이자로 50만원만 내면 되지만 만기시점에 원금 1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자부담 역시 9000만 원으로 원금균등상환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한편 금감원은 일시 상환조건 대출은 DTI를 원(리)금균등상환보다 5% 낮게 적용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을 깎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주로 반영하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대출액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DTI를 높게, 나쁘면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