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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갠 주택의 입주권

조은무지개 2010. 8. 25. 12:38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맞물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투자시에는 각별한 주의사항이 요구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투자의 악재중 하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점도 투자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일정면적 이상 재개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한다.

2003년 12월31일이후 지분이 분할된 다가주주택(전용9.8~27.2평)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나의 입주권만 배정된다.

위 기간 이전에 지분이 쪼개진 다세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을 합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지분이 쪼개진 다세대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60㎡(18평) 이하일 때는 전용면적 18평형대 아파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없고 분양권 상태도 주택으로 간주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 구역 내 빈땅(나대지) 투자시에는 재개발 입주 자격이 90㎡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필지로 30㎡ 미만은 아파트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는 점도 체크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20㎡ 이상 90㎡ 미만의 대지만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등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주택도 관심이 많은데 기준일(1989년 1월 24일) 이후 생긴 무허가건물 분양권 제외되며 무허가 건물은 보통 집이 낡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국 공유지가 딸린 무허가 건물은 불하 금액 변수인데 불하 금액은 공시지가의1.3∼1.5배 정도( 평당 500만원 정도)며 대략 20년간 5%이율로 불하 받는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평당 감정 평가액이 단독주택보다 20~30%가량 높은 다세대 주택에 관심을 가지는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며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을 집중 점검해보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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