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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정비사업의 비교 본문
정비사업의 비교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지역 :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조합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
*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사업시행자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 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단독시행
*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 주택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 이하
(단,종전규모가 초과 수만큼 165제곱미터 이하로건립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0%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40%이상
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대상지역 : 정기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 조합 (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
-단독주택: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 조합원자격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시행자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 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단독시행
* 주택공급 : 1세대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이하 공급가능)
* 주택공급 : 세대당 전용면적 297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20%, 60~85제곱미터 이하 : 40%,
85제곱미터 초과 : 40%)
20~300세대 (85제곱미터 이하 : 60%, 85제곱미터 이상 : 40%)
3. 주거환경 개선사업
* 대상지역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기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 주민동의 : 구역지정(세입자 1/2이상), 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소유자 2/3이상)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 주택규모 : 전용 85제곱미터이하 원칙
(다만,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범위내에서 초과 건설가능)
국민임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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