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목2동빌라투자
- 염창역부동산
- 목동재개발
- 염창역빌라
- 목동부동산
- 목2동빌라매매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빌라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
- 등촌역세권개발
- 목2동부동산
- 목동구시가지
- 염창역빌라투자
- 지하철9호선
- 목동빌라투자
- 염창역세권
- 역세권시프트
- 염창역시프트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빌라매매
- 목2동개발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신목동역
- 염창역세권개발
- 비즈니스·경제
- 비즈
- 빌라투자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ㆍ재건축 초기자금 지자체서 지원 (06-07-18) 본문
재개발ㆍ재건축 초기자금 지자체서 지원
시공사는 복수추천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대신 조합이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조합 임원들과 추진위원회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 수준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도록 해 비리나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의 경우 각종 수주 관련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 인가 이전에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철거나 새시 등 부대공사의 분리 발주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시 사업 재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재개발 - 투자 > * 재개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개발투자 전망(06-09-05) (0) | 2006.11.29 |
|---|---|
| 재개발 관심 높아진다(06-09-05) (0) | 2006.11.29 |
| 도심재정비촉진 특별법과 신종 지분 쪼개기(06-06-29) (0) | 2006.11.29 |
| 서울시 2차 뉴타운 사업 고삐죈다 (06-05-17) (0) | 2006.11.29 |
| 3 . 30 대 책-도시재정비촉진지구관련 (0) | 20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