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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서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06-07-21)

조은무지개 2006. 11. 29. 12:35
 

2010년까지 서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아파트 87곳, 단독주택지 250곳 등 365만평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010년까지 서울에서 가능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5일 수정 가결한 `2010 재건축 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 부문)이다.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재개발, 재건축 등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 통합되면서 이 법에 따라 서울시가 처음으로 수립한 재건축 청사진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까지는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며 "다만 단독주택지는 일부 지역이 앞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 개요 = 87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 250곳 등 모두 337개 구역이 재건축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으로는 아파트 154만3천960평, 단독주택 210만6천5평 등 364만9천965평 규모다.

당초 주민공람 때는 361곳이었으나 뉴타운 예정지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빼면서 숫자가 줄었다. 다만 다음달 까지 최종 조율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는 있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짜도록 돼 있어 이번에 누락된 곳은 `2020 재건축 기본계획'에나 들어갈 수 있다. 다만 5년 단위로 추가나 수정 등 재정비를 거친다.

시는 지난해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요건이 바뀐 만큼 4월말∼6월중 추가 용역을 통해 단독주택지 중 요건에 맞는 곳은 이번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 아파트는 어디가 선정됐나 =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230% 상향 조정설'이 나돌며 강남 재건축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3종 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210%로 묶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상한 용적률은 250%까지 허용돼 있어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실제 용적률은 210%보다 올라갈 수 있다.

다만 3종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5곳은 계획 용적률이 230%다.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사당동 영아, 송파동 반도, 길동 진흥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3종 중 강남권에서는 ▲방배동 신동아 ▲방배동 삼익 ▲논현동 논현 경복 ▲도곡동 도곡 동신 ▲도곡동 도곡삼익 ▲도곡동 서린 ▲대치동 은마 ▲대치동 쌍용 1, 2차 ▲잠실동 잠실우성 ▲잠실동 잠실우성4차 ▲명일동 삼익파크 501∼513동 ▲길동 신동아3차 ▲성내동 미주맨션 등이 재건축 대상지로 결정됐다.

그 외 지역에선 ▲이태원동 청화 ▲옥수동 한남하이츠 ▲제기동 미주 ▲청량리동 청량리미주 1∼8동 ▲가양1동 신안빌라 ▲신길동 우진 ▲신림동 미성이 선정됐다.

모두 용적률 210%가 적용된다.

주민공람 때 빠졌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7개 아파트도 포함됐다. 개포동 개포시영, 고덕동 고덕시영, 여의도동 수정, 시흥5동 현대, 상계동 주공8단지, 월계동 우남, 송정동 장미. 세림연립 등이다.

주변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돼 있고 기반시설이 양호해 2종 12층에서 3종으로 전환될 예정지역도 용적률 210%를 적용받는다. 삼성동 홍실, 대치동 청실 1∼19동, 대치동 국제, 방배동 경남, 신길동 신미, 상도동 대림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