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2동개발
- 염창역세권개발
- 염창역시프트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세권시프트
- 염창역
- 목2동빌라
- 빌라투자
- 목동부동산
- 목동재개발
- 염창역빌라투자
- 목동빌라투자
- 염창역세권
- 목2동부동산
- 신목동역
- 목동구시가지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비즈
- 지하철9호선
- 목2동빌라투자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빌라매매
- 목2동빌라매매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부동산
- 역세권시프트
- 등촌역세권개발
- 염창역빌라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명의 빌려준 사람이 몰래 땅 팔아도 처벌 못해" 본문
"명의 빌려준 사람이 몰래 땅 팔아도 처벌 못해"
대법원, 실제 주인에 민사소송 통해 돌려받을 길은 터 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챙겼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거래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곽모(48.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곽씨가 동거남 몰래 귀금속을 처분하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200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 동거남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구속돼 있는 틈을 타 아파트를 담보로 8천여만원을 대출받았고 1천500만원 가량의 귀금속도 싼 값에 처분했다.
또 동거남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곽씨는 임야 4천여 평을 사들이려고 땅주인에게 지급했던 2억7천700만원 중 계약 해지로 돌려받은 중도금 2억6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2005년 1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귀금속 처분 및 아파트 담보 대출 혐의에 대해 유죄, 명의신탁을 악용해 거래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 "계약명의신탁에 횡령죄 성립 안돼"
대법원 3부는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신탁자 허락 없이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절했더라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혀 곽씨의 동거남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은 2001년 9월에도 "계약 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단지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실제 전주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지급 (0) | 2007.04.09 |
---|---|
송도 청약 광풍 서울ㆍ수도권 거주자 주도 (0) | 2007.04.09 |
"이거, 로또 아닌가요?" (0) | 2007.04.09 |
송도 오피스텔 로또 청약되나 (0) | 2007.04.09 |
강동구 고덕 주공 1단지 “나 먼저 간다” (0) | 2007.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