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성동·영등포구 재개발 탄력받는다 본문

재개발 - 투자/* 재개발뉴스

성동·영등포구 재개발 탄력받는다

조은무지개 2006. 12. 5. 10:40
 

         성동·영등포구 재개발 탄력받는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건설이 전면 제한되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장이적지(공장이 떠난 자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재정립 등이 이뤄지면 그동안 재개발이 가로막혔던 성동구, 영등포구 일부 지역의 원만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는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그린벨트처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공장면적 비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이 전면 불허돼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준공업지역 공장 터는 재개발 왕따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공장 때문에 재개발이 가로막힌 곳이 있다. 영등포구, 성동구 일부 지역으로 면적은 5만여평에 달하는데 이 일대는 준공업지로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공장우세지역이면서 공장이적지로 분류된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각지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35조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공장이적지의 경우 기숙사를 제외하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지만 지금까지 재개발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허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준공업지역은 미래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공장 비율에 따라 공장우세지역(공장비율 30% 이상), 주공혼재지역(10∼30%), 비공업기능우세지역(10% 이하)으로 분류되며 이중 공장우세지역에 위치한 공장이적지에는 공동주택을 아예 지을 수 없도록 못박아놨다. 대부분 서울시장의 예외적 인정이 필요한 곳이 이러한 지역이지만 조례에 묶여 불가능하다.

서울의 공장우세구역은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금천구 5개구에 주로 산재해 있으며 이 중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성동구, 영등포구에만 5만여평에 이른다.

성동구는 성수2가 328번지, 영등포구는 당산 1동 410번지, 양평1동 9-6번지, 양평동 2가 148-8번지, 243-1번지, 35-22번지 일대로 총 15.8ha 규모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 착수

서울시는 영등포구청과 용도지정을 위한 협의과정 중에 관련 문제점이 돌출하면서 지난 10월 현장점검에 나선 이후 처리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조례 관련 규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설령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공장터가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겨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공장이적지의 경우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지정된 공장우세구역 중엔 지정 취지와 거리가 먼 것도 많아 서울시가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장우세구역이지만 실제 가보면 공장은 소수이고 밀집된 노후주택들이 많아 지정 내용과 현장 내용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동시에 원만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장이적지 중엔 100평, 200평가량의 소규모 공장이 많아 재개발되더라도 공장 터는 소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지역 슬럼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전향적 검토는 해당 지역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발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