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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닮아있는 한남뉴타운과 목동 구시가지(펌) 본문
너무도 닮아있는 한남뉴타운과 목동 구시가지
[2006년 10월 5일 뉴타운 신문 보도 내용]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울시는 2002년 1월경 한남동과 인근 지역에 대하여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일반인에게 경계하기 위해 “투기유혹 경계”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있다.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서울시는 그 당시 재개발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친절하게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섹터까지도 표시하여 주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표시된 그 섹터 그대로 2년 후 그 지역은 뉴타운 지정 되었다.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때 그 보도자료를 보고 급하게 매도한 사람이거나 매입을 검토하다가 검토 보류한 사람일 것이다.
보도자료 발표 이후 그 일대는 잠시 소강 상태였다. 하지만 2년 후 가격은 두 배가 넘게 상승하였으며 지금은 계산조차 힘들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세는 많은데 거래 가능한 물건 자체가 거의 없다고 현장의 부동산은 전한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목동 구시가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반인들의 확대 해석이 많. 최근 양천구는 목동 구시가지에 대한 뉴타운 지정 타당성 검토에서 해당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기에는 여러 여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조심스럽게 발표하였다.
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기간을 2009년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발표가 보도된 이후 오히려 목동 구시가지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는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결국 2009년 이후엔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의 투자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투자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보도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하여 오히려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당연한 현상이다. 게다가 한남 뉴타운의 사례가 있어 그 신빙성은 전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신뢰성 회복의 문제와 함께 합리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사실 최근 목동 구시가지는 “신축 쪼게기”라는 신종 분양자격 부풀리기 현상으로 노후도 부분이 현격히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부동산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동이라는 투자처를 일반안이 계속하여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하 2001년도 1월 경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한남 투기유혹 경계의 원문을 살펴보자.
제목 : 주택재개발관련 투기유혹 경계
『용산구 일부지역 부동산업소들이 재개발구역이 아닌데도 곧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하여 투기조장』
『이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피해 우려』
□ 근간에 용산구 한남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이태원동 일부지역에서
◦ 부동산업소 등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이 마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금방 지정될 것 같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됨.
◦ 그 지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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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위 치 |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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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용산구 청파동 90번지 일대 |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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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
용산구 이태원동 58번지 일대 |
일부지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이태원1동63번지 일대 약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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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
용산구 동빙고동 38번지, 서빙고동 52번지, 주성동 49번지 일대 |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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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
용산구 보광동 265번지 일대 |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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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
용산구 한남동 557번지 일대 |
일부지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한남1동573번지 일대 약19,000㎡) |
□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주택의 노후․불량정도,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구역지정신청을 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는데,
◦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인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1998년 수립하였으며, 이 기본계획에는 우리 시가 2011년까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지역을 결정한바 있으나,
◦ 위 지역들은 대부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들임.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은
◦ 5년주기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1998년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우리시는 2003년에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 주택재개발구역지정대상은 주택이 노후․불량하거나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임.
□ 근래의 주택재개발사업은
◦ 투기거품과 가수요가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용적률 축소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비례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공유지를 점유한 불량주택 원주민에게 더욱 불리한 분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무리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가져오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칭)용두제1재개발구역 등 4개 구역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지정안이 부결된 바 있음.
◦ 이와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의 재개발은 구역내 국․공유지를 현재의 매각방식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등 지역원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개발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곧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부동산업소들이 선전하는 해당지역들은
◦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시에도 해당지역이 주택재개발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으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선의의 피해를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 우리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산구로 하여금 부동산업소의 단속, 반상회보나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당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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