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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채권보상때 양도세 감면 확대 검토"

조은무지개 2007. 6. 20. 11:18
 

"토지보상금 채권보상때 양도세 감면 확대 검토"


건교부 추진, 올해 들어 채권보상 비율 20%로 올라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양도세 감면율 높아지면 채권보상 늘 것으로 기대

지금은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가 적용되고 있는데, 채권보상의 양도세 감면율이 5%포인트 상향조정되면 현금 보상이 줄고 채권보상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박 기획관은 전체보상금에서 채권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토지공사가 지급한 보상금을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6.2%에 그쳤는데 올해는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풀릴 토지보상금 규모에 대해 "수도권 신도시만 놓고 보면 내년이후 1-2년간 매년 5조-6조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조-2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토보상이 가능해지면 전체 보상금의 20% 가량이 '개발된 땅'으로 보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대토보상 가능하게 토지보상법 개정 추진

정부는 대토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는 또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간 예치하면 상업지역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를 작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시행한 결과, 전체 보상금의 8%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