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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동산 매각제도 '인기' 본문
캠코 부동산 매각제도 '인기'
일시적 2주택자가 매각 의뢰하면 양도세 비과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나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19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양도세 관련 부동산 매각업무 수임건수는 144건, 775억원 규모에 이른다.
올 들어 144건 775억원어치 접수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캠코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 소유자도 역시 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됐지만 1996년 3건, 지난해에는 전체 수임건수가 2건에 그칠 정도로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양도세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 의뢰건수가 매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캠코측 설명이다.
양도세 강화, 부동산 침체 등으로 활성화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나 정부의 양도세 강화와 부동산 침체 등과 맞물려 올해 들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물건의 입찰가격이 시장가격이어서 낙찰된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 재입찰에 따라 5%씩 입찰가격이 하락할 경우 낙찰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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