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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정비사업체 자금지원 첫 유죄 판결

조은무지개 2007. 6. 22. 12:27
 

건설사 정비사업체 자금지원 첫 유죄 판결


재건축 비리 '제동'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정비사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건설회사가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 부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

재판부는 "정비사업체가 SK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비사업체 대표들이 건설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것이므로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했으며 뇌물의 액수도 대여금 전체가 아닌 그로 인해 얻은 금융이익으로 한정했다.

정비사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막을 목적으로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각종 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본이 취약한 정비사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관행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개발추진위와 금품거래도 첫 처벌

한편 재판부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SK건설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조합장처럼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가 아니어서 금품거래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금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다.

이 법을 근거로 금품수수 행위를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행령상 법을 위반한 법인측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돼 있어 판결이 확정된다면 SK건설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