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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시행

조은무지개 2007. 6. 30. 10:53
 

오늘부터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시행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늘부터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간판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홍길동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같이 대표자 이름으로 사무소 명칭을 짓거나 ▲`토마토 공인사무소`처럼 사무소 명칭을 따로 쓸 경우, 가로형 간판이라면 간판 세로길이의 100분의 15 이상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명의 대여 근절 기대

세로길이가 1m라면 15cm이상 크기로 적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간판실명제가 도입되면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중개업소를 연 중개업자는 2만7277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휴업 폐업한 중개업자는 2만6149명으로, 개업업소 대비 휴업 폐업 비율이 9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