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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ㆍ논현지구 개발이익은 2조,개발부담금은 0원" 본문
"소래ㆍ논현지구 개발이익은 2조,개발부담금은 0원"
경실련 분석, "관련법 개정해 개발이익 사유화 막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조1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의 맹점으로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어 개발이익이 시행사인 민간기업에게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특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액을 4179억원, 토지판매 수익과 건축비 거품으로 발생한 이익을 각각 1조1811억원과 5730억원으로 추정해 개발로 인한 총 이익을 2조1720억원으로 예상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한화가 이 그룹의 인천공장 부지(개발대상 부지의 95.5%가 한화 소유)로 쓰던 토지를 1997년 주거ㆍ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뒤 2004년 개발지구로 지정 받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아파트 2차 분양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개발지구로 지정 시점의 토지 감정가에서 주거ㆍ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시점의 토지 감정가를 뺀 금액으로 지가 상승액을 산출했으며 토지 판매수입에서 토지조성공사비와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개발이익을 토지 판매수익을 추정했다.
또 건축비 거품액은 감리자모집공고문의 총공사비와 서울시 SH공사가 공개한 발산지구 건축비를 근거로 계산한 적정 건축비 사이의 차액으로 계산했다.
"현행 개발환수법, 시행사에 개발부담금 부과 못해"
이 같이 명백히 개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나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발생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며 "하지만 토지의 용도변경만으로 지가가 40~80% 가량 상승했고 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며 지가가 다시 급등해 명백히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이익을 은폐, 축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 시점을 조정하고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도 환수되도록 법을 전면 개정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소래-논현지구가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돼 특정 시행사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감사원이 토지의 용도변경과 분양가 승인, 개발이익환수대책 등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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