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Tags
- 빌라투자
- 염창역시프트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부동산
- 목동빌라투자
- 목동부동산
- 비즈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
- 염창역빌라
- 신목동역
- 목동재개발
- 지하철9호선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부동산
- 역세권시프트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세권개발
- 목동구시가지
- 등촌역세권개발
- 목2동빌라투자
- 목2동개발
- 목2동빌라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세권
- 염창역세권시프트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비즈니스·경제
- 목2동빌라매매
Archives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택지 '알박기' 더 어려워진다 본문
택지 '알박기' 더 어려워진다
토지 95% 확보하면 10년 이상 원주민에도 매도청구
민간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고가의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
민간주택개발사업 활성화될듯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통과로 이제 원주민에 의한 사실상의 알박기는 불가능해졌다"며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보상가 상승에 따른 땅값 인상 여지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즘 상가 얼마에 분양되나 (0) | 2007.07.06 |
|---|---|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둔화 (0) | 2007.07.06 |
| 하반기 주공아파트 분양 받는건 어떨까 (0) | 2007.07.05 |
| "소래ㆍ논현지구 개발이익은 2조,개발부담금은 0원" (0) | 2007.07.05 |
| 미분양, 중대형은 '쌓이고' 소형은 '줄고' (0) | 2007.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