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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규제 강화 본문
2금융권도 주택대출 DTI규제 강화
주택투기지역 6억이하 아파트도 DTI 적용
앞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빚 갚을 능력에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일이 어려워진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DTI규제 여신심사 규준 2금융권 확대적용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2금융권에도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2금융권과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이르면 3.4분기 중에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중 DTI 강화 적용될 듯
현재 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3월부터 모범 규준을 도입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금 5천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DTI 40% 기준으로 고객 신용이나 대출 금액, 금리 조건 등에 따라 35~60%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2주일 예정으로 착수한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난주까지 연장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도 반영해 2금융권의 모범 규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금 5천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DTI 기준을 40%로 할지, 서민의 대출 수요를 감안해 다소 높게 책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DTI =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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