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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한다

조은무지개 2007. 9. 7. 11:17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한다


7일 주택정책심의위서 결정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의 주택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지방 주택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없으며 미분양으로 인한 중소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지난 6월에도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부산ㆍ대구ㆍ광주 전지역 해제될 듯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와 대구의 수성구, 동구, 광주의 남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대구, 광주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게 된다.

또 대전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되거나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권에서도 선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그대로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5년 내 당첨됐어도 청약 가능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