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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본문
"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뚝섬상업용지 평당 3400만원 못 넘을듯
고분양가 진원지 역할을 해온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서울 뚝섬과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와 함께 고분양가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축비가 통제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의 경우 대부분 주변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뚝섬의 경우 평당 4000만원선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평당 34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땅값(2835만원, 용적률 500%와 주거비율 49% 적용시)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평당 500만원 안팎)을 더하면 평당 3400만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판교 주상복합도 평당 2500만원선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했다.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까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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