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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재개발 ‘최소철거’ 방식으로 전환 본문
서울 도심 재개발 ‘최소철거’ 방식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10.02.22 13:34
서울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전면철거' 위주의 방식에서 '최소한 철거'방식으로 바뀌고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범 적용된다.
22일 서울시의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재개발로 인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인프라를 유지하면서 필요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공람을 통해 제시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심사를 통해 왕십리역 주변과 성동17구역 등 2곳은 해제하고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지역, 삼각지역 남측지역, 태평양부지 주변지역 등 3곳을 추가해 최종 1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병행한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되도록 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500m까지는 위원회에서 경계 결정),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상층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나 로비 등을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심에 신축되는 주거·업무시설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숙박시설 용적률은 최대 1200%까지 허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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