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6평 이상 지분 거래 땐 허가받아야 본문

재개발 - 투자/* 부동산뉴스

재정비촉진지구 내 6평 이상 지분 거래 땐 허가받아야

조은무지개 2007. 6. 20. 11:20
 

재정비촉진지구 내 6평 이상 지분 거래 땐 허가받아야


전세대원 해당 주택에 실제 살아야


Q: 개발호재가 많은 용산에 투자할 생각으로 한남뉴타운의 재개발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구입하려면 거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데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만 구입할 수 있고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한다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A: 한남뉴타운은 일반 뉴타운과 다릅니다. 거여ㆍ마천 뉴타운 등 3차 뉴타운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일반 뉴타운과 달리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우수학교 설립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반 뉴타운보다 훨씬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합니다. 보통 뉴타운의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54평 이상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선 6평 이상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 이상의 대지나 대지지분이 있는 주택은 자연히 허가대상이 됩니다. 구입 후 임대하면 안 되고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전세대원이 살아야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무주택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구입한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하고 들어가 살 계획이면 됩니다. 2주택 자는 아예 허가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금세 되팔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기간제한을 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바로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후 거주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 미만은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ㆍ거주 여부 등과 아무런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소형 물건이 잘 팔리고 값도 초강세입니다. 도움말=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