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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신개념 임대아파트 공법' 특허 취득

조은무지개 2007. 6. 25. 11:18
 

주공 '신개념 임대아파트 공법' 특허 취득


평면 개조가능…세류지구부터 적용


대한주택공사는 옆집과 아래윗집을 터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평면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격간벽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이란 이름의 이번 특허는, 세대 간 콘크리트 벽을 층별로 엇갈리게 배치해 평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자 취향에 따라 평면변경 쉬워

이 방식은 내외부벽체가 모두 경량벽체이기 때문에 입주자 취향에 따라 평면 변경이 쉬운게 특징이다. 특히 아파트 형태를 레고 블록처럼 땅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골조공사비도 25%정도 절감돼 임대료가 줄어들어 임대주택사업 및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도 25% 가량 절감돼

주공의 주거환경처 유병열 팀장은 “이 모델을 수원세류지구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39㎡, 250가구)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며 "1층 대공간에는 공동작업장,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계층에 직주근접의 환경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을 저렴한 조건에 제공함은 물론,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와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