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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 직함 쓴 공인중개사 무죄" 본문
"'법률중개사' 직함 쓴 공인중개사 무죄"
대법원,"변호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단정 못해"
'법률중개사'라는 민간자격을 취득해 직함으로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모(35)ㆍ김모(50)씨와 부동산전문가 김모(44)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 2명은 중개업소 상호ㆍ명함에 법률중개사 직함을 쓴 혐의로, 전문가 김씨는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인증서를 발급해 이수자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활동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2005년 변협의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변호사법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해 일반인이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개업소 간판ㆍ유리벽ㆍ명함에 상호를 표시하면서 상호나 공인중개사 표시에 비해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를 표시하거나 병기했을 뿐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전체적 외관상 일반인이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표시나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일반인은 부동산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해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연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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