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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건교소위 통과

조은무지개 2007. 6. 23. 10:48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건교소위 통과


정비발전지구 도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토록 했다.

또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ㆍ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은 당초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공업지역 등 두 종류였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일변도 정책 변화 가져올 것"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정비발전지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수도권 발전의 여지가 마련됐다"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또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개발된 땅'으로 주는 이른바 `대토(代土)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