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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송도·영종·청라 1순위 청약가능 본문
서울 거주자, 송도·영종·청라 1순위 청약가능
건교부,인천 지역우선공급 30%로 제한
빠르면 9월부터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분양 물량 중 30%만 인천 주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각각 주변 시세의 35%와 50%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방대학원 강연에서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곧 시행에 들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지역 우선공급물량을 30%만 배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자된 대규모 공공택지로 전량을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인 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대해 하반기 다른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30%만 공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인천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곳도 30%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민간택지, 66만㎡미만 공공택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영종·청라 예정물량 16만 가구 중 11만 가구 타지역 거주자에 기회
앞으로 송도(8만7546가구), 영종(4만1966가구), 청라(2만9030가구) 등 총 15만8542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대상 물량을 30%로 제한할 경우 인천주민들에게는 4만7000여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11만여가구에 대해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송도 국제도시 내 지역우선공급제도를 30%로 제한한 데는 공급되는 아파트 중 3자녀 무주택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분양 물량 대부분이 인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송도 국제도시가 아니라 송도 인천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더샵 센트럴파크Ⅰ'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677가구 전 물량이 인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청약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역우선 공급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공급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용면적 135㎡(40.9평) 이하 아파트는 인천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전용 135㎡(40.9평) 초과는 거주기관에 상관없이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각각 청약1순위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 주민들에게만 물량이 우선 공급되면서 타 지역 실수요자들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값아파트 3.3㎡(1평)당 토지임대부 450만원, 환매조건부 750만원
이 장관은 강연을 통해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첫 선을 보일 반값 아파트 분양가는 3.3㎡(1평)당 토지임대부 방식이 450만원, 환매조건부 방식이 75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방식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당첨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매매시 반드시 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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