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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본문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서울시, 내년부터
내년부터 서울에서 지어지는 신축건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등록세 등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공건축물을 신.증축이나 개.보수할 때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공간활용 효율화작업 등을 통해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 건물 등을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하고 절감률에 따라 △플래티늄(40%이상) △골드(30% 이상~40% 미만) △실버(20% 이상~30% 미만) △브론즈(10% 이상~20% 미만) 등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비 장기 저리 알선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정을 받을 경우 △건축주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감면(2008년 초부터 시행)해주고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 및 설계업체가 서울시 사업에 참가할 경우 가점 부여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장기 저리 대출 알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건축물의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공공건축물을 신ㆍ증축,개ㆍ보수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5% 이상,SH공사의 모든 아파트는 1% 이상을 각각 신ㆍ재생 에너지사용이 가능한 설비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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