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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620m 랜드마크 건설' 합의…'한강르네상스' 가속 본문
'용산 620m 랜드마크 건설' 합의…'한강르네상스' 가속
서울시ㆍ코레일,용산 철도정비창-서부이촌동 통합개발키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재개발지역 등 56만6800㎡(17만1700평)이 동시개발된다. 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50층(620m) 빌딩이 건립되고 국제여객터미널도 들어선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이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안을 확정하고, 1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44만2575㎡(13만4100평)와 서부이촌동 지역 12만4225㎡(3만7600평)이 동시 개발된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탄력받을 듯
양측의 합의에 따라 서부이촌동 일대에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과 연계돼 중국 상하이(上海)ㆍ톈진(天津)을 오가는 국제 광역터미널과 경제ㆍ문화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철도정비창 44만2000㎡와 그 남쪽의 서부이촌동 12만4000㎡를 합쳐 56만6000㎡를 통합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땅 소유주인 코레일이 그동안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의 연계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결국 통합 개발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서울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가 건립되는 등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608%로 상향 조정
이번 합의로 서부이촌동 부지에는 국제 여객ㆍ물류 터미널과 유람선 선착장 등이 들어서고 한강에서 초고층 랜드마크를 거쳐 용산역∼국제빌딩 주변∼용산공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을 통합개발하기로 코레일측과 합의함에 따라 평균 580%수준으로 묶기로 한 용적률을 조례 상한선까지 허용해 평균 608%로 상향조정하고 주거비율도 20%에서 29%(건축 연면적 기준 33%)로 크게 올려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개발로 서부이촌동에 이미 살고 있는 2200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건물의 최고 높이는 3월 도시ㆍ건축공동위 자문 결과가 그대로 유지돼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350m 이상~620m 이하', 랜드마크 주변 건물의 경우 250m 이하, 나머지 지역 건물은 100∼150m로 결정됐다.
서부이촌동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시는 다만 '국제업무단지의 성격상 초고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합당한 설계가 된다면 앞으로 620m 이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 지구에는 서울을 상징하는 140층에서 155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건립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주변의 도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모노레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서부이촌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날부터 5년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과열 기미 등이 포착되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동산 가격 추이를 봐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이미 주택거래 신고 지역,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 시와 코레일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국제업무지구와 수변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SPC는 12월 선정될 예정이며, 민간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최대주주가 된다. 코레일과 서울시(SH공사)도 SPC에 일정 지분을 참여하게 된다.
시와 코레일은 올 12월 SPC를 선정하는데 이어 2009년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일지>
▲ 2001.7.10 = 용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 2006.12.20 = 코레일(당시 한국철도공사), 용산 국제업무지구(철도정비창 부지) 공동개발 추진할 사업자 모집 공고
▲ 12.22 = 코레일, 정부 대전청사서 사업설명회
▲ 2007.2.15 = 코레일, '최고 600m 높이 랜드마크 건물 건립' 내용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 안 서울 용산구 통해 서울시에 제출
▲ 3.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해 코레일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안'에 대해 최고 62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허가 결정. 단 전체 부지 13만4천평 중 5만평은 개발 유보지로 남겨 추후 개발토록 조건 부여
▲ 4.2 = 코레일, "일부 부지 개발 유보하고 서울시 자문안 상의 용적률(580%)이 당초 요구안인 610%에 못 미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 공모 취소
▲ 4.11 = 서울시, 코레일에 사업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
▲ 4.19 = 서울시와 코레일 각자 대표자 및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 구성
▲ 6.11 = 서울시, 코레일과 용산 국제업무지구-한강 수변(서부이촌동 지역) 연계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 6.12 = 서울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건물 건립 적극 지원 방침 표명
▲ 6.27 =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철 코레일 사장과 만나 용산을 한강과 연계한 수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 "하반기 중 가시적 결과물 나올 것"이라고 언급
▲ 8.17 = 서울시-코레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지역 통합개발 합의. 오세훈 시장과 이철 코레일 사장, 최종 합의내용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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